웹 접근성 제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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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접근성

장애인,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, 저속 회선 사용자, 노인, 리눅스, 텍스트 브라우저 사용자등 신체적
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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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접근성 준수 예시


장애인,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


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 애로요인-이미지 등 시각 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,동영상에서의 음성정보에 대한 설명부재 ,키보드만으로의 콘텐츠 접근 불가 ,글자확대 불가능→웹접근성 준수방안-이미지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 제공 ,동영상에 대한 캡션 제공 ,키보드 이용보장 ,글자를 배율로 제공(고정된 크기가 아님)


국내 웹접근성 법규정


우리나라의 웹접근성 법,규정 및 제도- [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]제정 (2001년 1월 제정)- 장애인,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[고시]마련 (2006년 4월)- [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](08년 4월 11일 시행)동법 시행령[제14조]에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


국외의 웹접근성, 규정 및 제도


영국-1995 장애인차별금지법,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 시행/일본-2003 JIS X 8341-3,2004 장애인 기본법/미국-1990 미국장애인법,통신법 255조,1998 재활법 508조,2000 웹 접근성 지침 508조 1194.22/호주-1992 장애인차별금지[DDA],2003 W3C지침[인권동등기회보장위원회]


웹접근성 실태조사


-중앙행정기관, 광역지자체의 웹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, 기초지자체 및 전자정부 사이트의 접근성은 낮은 실정- 기초 자자체 평균77.6점[2007년 처음실시]전체평균: 72.2[005년,77개소]→81.8점[2006년,76개소]→79.8점[326개소]


국내단계적 시행범위


행위자
/기간
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시시설 문화예술 민간사업장
2009년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 특수학교/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학교/장애전담보육시설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장애복지시설 근로자
300인 이상
2010년 국공립문화예술 단체/ 박물관,미술관/ 공공도서관
2011년 국공립유치원/ 초,중,고,대학교/ 보육시설[100인 이상] 일반병원/치과/한방병원[입원 30인 이상] 근로자
100~300인 이상
2012년 민간종합공연장
2013년 사립유치원/평생교육시설,연구기관,작업훈련기관,보육시설(100이하) 그외병원 근로자
30~100인
2015년 민간일반공연장/ 소공연장등